신청 전 확인 사항
PG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봅니다.
Last updated
PG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봅니다.
Last updated
PG(전자결제 서비스)는 신청 이후 PG사 및 카드사를 통한 쇼핑몰 심사가 이뤄지며, 영업일 기준 약 7 ~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. 이 과정에서 사이트 정보 및 관련 서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기간은 더욱 길어지게 됩니다.
PG신청 이전 아래 항목을 통해 준비가 되지않은 것은 없는지 검토를 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심사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.
업종 및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PG사 또는 카드사의 심사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. 토스 페이먼츠 입점 불가 및 제한 업종 페이지를 통해 심사 가능 여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.
PG사 심사 진행 시 PG사와 카드사에서 결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. 때문에 사이트에는 판매를 위한 상품이 등록 되어 있어야합니다. 상품 등록 시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상품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.
최소 1개 ~ 3개 정도의 상품을 등록해 주셔야합니다.
비노출 / 판매중단 설정 시 심사 불가
실제 판매가 되는 형태의 상품명 / 가격을 등록합니다.
제한 키워드: 테스트, 샘플 등의 명칭
카테고리 내 상품이 등록되어야합니다.
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필수로 표시해야하는 항목들이 존재합니다.
상품 상세 페이지에 상품 상세 설명, 배송 및 반품/교환 정책이 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. [관리자페이지 > 운영관리 > 상품]의 템플릿 관리 페이지를 통해 배송 템플릿 설정 시 배송안내를 기재 할 수 있습니다.
PG심사를 거친 후 카드사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. 카드사 심사 진행 시 비회원 구매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비회원 구매 불가 설정을 해야할 경우 카드사측에 심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여 PG사 측에 전달을 해주셔야합니다.
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와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.
사업장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기재합니다.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해야합니다.
전화번호 및 이메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.
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사이트 가입 또는 주문 시 사용이 되는 개인정보(이름, 연락처, 주소 등 ) 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뜻합니다.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문의 처리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해야합니다.
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없을 경우 대표자의 이름 기재
쇼핑몰 이용약관/개인정보처리방침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동의해야만 하는 규칙을 담은 문서입니다. 약관 제공 시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부탁드립니다.
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사이트에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.
운영 과정에서 중대한 사유가 있을 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처리방침은 사용자에게 보다 쉽게 보이기 위해 굵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.
사업자 정보 확인 링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4항에 따라,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정보 확인 링크를 기재해주셔야합니다. [관리자페이지 > 상점설정 > 기본정보]의 관리자 정보 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정보 확인 링크를 복사하신 후 텍스트,버튼 등의 요소를 통해 링크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.
호스팅 제공자 호스팅 사를 통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,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아래 내용 중 하나의 방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.
호스팅 제공자 : (주)스퀘어스 / SQUARES Inc.
Hosting by : (주)스퀘어스 / SQUARES Inc.
에스크로(구매안전서비스) 인증 마크 에스크로는 사용자가 보다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. 쇼핑몰 운영을 하는 경우의무적으로 노출을 해야하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의 심사요소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필수로 삽입을 해주셔야합니다. 에스크로 인증마크는 국민은행, 농협 등 일부 은행과 사용하시는 PG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.
PG신청 시 에스크로(구매안전서비스) 인증 마크는 표시 되지않아도 무방합니다.
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통신판매업신고증 상단에 기재된 신고번호를 입력해 주세요. (예시: 제 2019-서울중구-2900호)
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발급을 위해서는, 에스크로 인증마크 적용이 되어있어합니다.
PG신청 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기재가 되지않아도 무방합니다.